■ 나의 한마디

≫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역사책의 한국현대사가 아니라 나의 한국현대사라는 것이다. 보수진형에서 읽어본다면 꽤 반론이 많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유시민의원께서 이 책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은 문헌을 참고했고 그 노력이 읽는 내내 보였다. 어느 기사 참고부터 다른 책, 인물사 등을 샅샅이 뒤져보고 쓴 것이 보였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때는 그렇게 싫어하던 역사를 지금 나이에 다시 읽으면서 왜 선생님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주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나? 라는 회의감에 잠시 젖어본다.


■ 목차

1. 역사의 지충을 가로지르다 : 1959년과 2014년의 대한민국

2. 4.19와 5.16 난민촌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3. 경제발전의 빛과 그늘 : 절대빈곤, 고도성장, 양극화

4. 한국형 민주화 : 전국적 도시봉기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혁명

5. 사회문화의 급진적 변화 : 단색의 병영에서 다양성의 광장으로

6. 남북관계 70년 : 거짓 혁명과 거짓 공포의 적대적 공존


■ 왜 읽었는가?

≫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 글도 잘 쓰시고 말쏨씨도 뛰어나며 서민의 편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몇 안되는 분이기 때문에

≫ 필자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과거 한국대통령들의 일대기가 궁금했다. 50년이 길다면 길고 멀다면 멀겠지만 가까운 역사인 만큼 현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근현대사이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진보성향에 가깝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읽혀진다.

≫ 북한과 대한민국의 흐름, 당시 대통령들의 상황과 유시민의 추론이 들어가며 이승만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의원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든 힘은 욕망이였다. 생리적, 안전, 소속감과 사랑, 자기 존중, 자아실현의 5가지 욕망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북한과의 이야기

 (죽산 조봉암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A1%B0%EB%B4%89%EC%95%94)

≫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을 법살했다. 청년 시절 열혈 공산주의자로서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반일투쟁과 노동운동을 벌였던 죽산 조봉암은 해방 후 공산당과 결별했다. 정치에 투신해 국회의 헌법기초위원으로 제헌헌법을 만드는 데 기여, 대한민국 첫 농림부장관이 되었다. 그는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죄로 교수형을 당했으며, 사형집행 임석검사에게 말했다. "나는 공산당도 간첩도 아니오 그저 이승만과의 선거에 져서 정치적 이유로 죽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오" 1959년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권력의 불의에 대항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였다.

≫ 북한은 '미제 식민지 남조선의 해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전쟁까지 일으켰지만 대한민국은 오로지 자기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쳤지만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도 않았다.

≫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북위 38도선 남북을 각자 점령한 미국과 소련에 있다. 애초에 자기 힘으로 광복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탓이었다. 그렇다고 분단의 책임을 우리민족에게 묻는 것은 강도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을 만든 힘

≫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든 힘은 5가지 욕망이였다. 안보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보편적인 국가의 '계통 발생'이다. 국가의 진화는 '욕망의 위계'를 반영한다.


■ 유시민이 말하는 이승만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 이승만 박사는 1919~1925년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을 할 정도로 널리 인정받는 독립운동가였다. 투쟁보다는 외교에 치중한 나머지 힘도 없는 국제연맹에 조선을 위임통치해달라고 청원했다가 탄핵을 당해 임시정부를 떠났다. 그는 강대국 정부에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에 주력, 특히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1940년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임을 경고하는 책을 출간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리 승인해두지 않으면 독립하면서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우는 데 소련의 협력이 필요했던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소련 공산당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거절했다.

≫ 해방 후, 공산화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통일국가로 가는 길, 북한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주고 남한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있었다. 후자의 대표자가 이승만 박사였다. 독재, 부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수많은 시민을 살상했지만 그는 분단국가를 세움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확실하게 막았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는 이념을 내세운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라의 국민이 기꺼이 받아들일 때, 국가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복종할 때, 공동체를 지키려고 헌신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국가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며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다.

이승만 정부는 절대빈곤에 빠진 국민의 경제생활을 개선하지 못했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제조업, 광업, 전력 등 일제강점기 산업의 중심지는 북한이었기 떄문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며 정치인, 이승만을 비롯해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과의 라이벌 구도도 있었다고 함)

≫ 김구 선생을 비롯한 중도파들이 분단을 막으려고 38선을 넘나들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이승만 박사는 분단국가의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했다. 이승만은 통일정부를 만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면 분단을 막겠지만 통일국가의 권력을 공산주의자에게 뺏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손을 잡았다.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가 광복 후 '친미', '반공'의 깃발을 들고 살아남은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당시 반민특위[각주:1]는 682명을 조사해 559명을 특별검찰에 송치했다. 1949년 1월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을 즉각 석방하고 반민특위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노덕술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고문했던 일제 특고형사가 아니라 반공정신으로 공산당을 때려잡는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라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반민특위 해체와 정부요인 암살 음모를 꾸몄다가 실패하자 특위활동에 앞장선 젊은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는 1951년 반민법을 폐지한다.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 정부, 국회, 권력기관, 경제, 문화계에도 친일행위를 한 장본인이 권력을 쥐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결여한 채 출발한 이유와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철학적으로 소화하는 것뿐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박정희

 ◀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서울시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정희 소장

≫ 1961년 박정희 소장이 3,500여 명의 무장병력을 이끌고 헌법적 권한과 기능을 폭력으로 정지시키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혁명공약의 핵심은 두가지였다. 국가 자립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 기아선상에 방황하는 민생고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과업을 이루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민생고 해결'은 아마도 박정희 소장의 진심이였을 것이지만 '병영복귀' 약속은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

≫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민중의 동의, 지지와 참여가 없이 폭력으로 국가질서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이다. 군대를 동원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군사쿠데타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5.16이 군사쿠데타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그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내무부장관 최인규, 정치깡패 이정재, 조폭 두목 신정식, 발포 명령을 내린 대통령 경호실장 곽영주 등을 '혁명재판'에 회부해 사형을 확정한 다음 거리에 끌어내 '조리돌림'을 했다. 북한 인민재판이나 중국 문화대혁명 때 벌어진 것과 비슷한 야만행위였지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느라 재판 절차를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던 정부와 비교하면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한결 속 시원한 응징이었다.

≫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했지만 폭력으로만 통치하지는 않았다. 고속도로와 비행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전국에 상하수도와 전기를 보급했고 기생충과 전염병을 퇴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고결한 인간은 아니었으나 독재자로서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1975년 5.13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 헌법에 대한 부정,반대,왜곡,비방과 헌법개정 청원 선전/선동 등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누구든 범죄가가 될 수 있었다. 1979년 10월까지 구속된 사람은 1,400명이었고 그중 1,000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대학생들을 대거 제적하고 감옥과 병영으로 보냈으며 대학교수와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언론자유수호투쟁을 벌인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함으로써 정부에 굴복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대상은 사실 그의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 자신이 쏟았던 열정과 이루었던 성취, 자기자신의 인생일 것이라고 유시민의원은 추측한다


■ 유시민이 말하는 김종필


≫ 박정희 참조들 가운데 가장 중요 인물은 김종필이었다. 1963년 공화당 당의장이 되었으며 2004년까지 9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40여 년 동안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했다. 1963년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데 이어 서울대 문리대에 가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며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반정부투쟁을 하는 학생 대표들과 공개토론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낭만적이고 수준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요즘 보수정당에는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 1961~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일본 외상과 협상 끝에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일본이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1963년 9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를 적용해 서울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 1,000여 명이 체포되고 350명이 뇌란죄와 소요죄로 구속당해 박정희 정부와 2년 넘게 투쟁을 벌였던 청년들은 '63세대'라는 이름을 얻었다. 학생운동 리더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는 "김중태, 손학규, 이재오, 김덕룡, 현승일, 이명박, 정대칠, 이부영, 서청원, 박관용, 하순봉, 김경재" 등이다. 그 때 거리시위에 참여했던 20대 청년들이 70대 고령층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청옹성처럼 지키고 있다.

≫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을 쐈다. 김재규 부장의 군법회의 진술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사태(시민시위)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했으니 총살됐지 내가 발포 명령을 하면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 라는 말에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 300만명이나 죽었는데 우리가 100~200만 죽는다고 뭐가 문제냐"며 맞장구 쳤다. 김종필은 이것은 민주혁명이며 5.16이 정당하다면 이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980년 5월 24일 교수대에 올랐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 경제


≫ 국민경제를 비행기라고 생각하자. 4.19와 5.16이 연이어 일어난 1960년대 초 한국경제는 시동을 걸지 못한 비행기였다. 연료도 활주로도 없다. 1972년 무렵, 비행기는 가속도를 붙이면서 활주로를 달렸다. 10.26 사건이 난 1979년에는 바퀴가 땅을 차고 오른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가파른 상승은 1997년 갑자기 끝이 났다. IMF 경제위기였다. 1999년 반등한 한국 경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불안정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8~2009년의 하락은 부동산대출 전문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환율관리 실패때문이었다. 현재 고도를 되찾았지만 예전과 같은 상승세는 회복하지 못했다.

≫ 경제성장만큼은 독재, 권위주의, 보수정권이 민주, 자유주의, 진보정권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 그림은 이것이 실증적 근거가 없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 정권 때 이륙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폭은 민주화 이후 10여 년 동안이 그 이전보다 더 컸다. 1979~1980 /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의 금융위기는 모두 보수정권이 일으켰다. 결국 보수와 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러시아공산당의 작품인 것은 박정희대통령에겐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유시민의원은 인간 박정희가 아무 '주의자'도 아니었다고 본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반공주의, 군국주의, 자유주의 그 어떤 이념도 그를 사로잡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승만 박사와 달리 자유주의 이념에 갇히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선진국과 제국주의의 일본, 히틀러의 독일, 스탈린의 소련을 반씩 닮은 체제였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결합한 혼합형 경제체제였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체제도 그와 비슷하다. 중국관료들이 한국 경제 발전과정을 연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경제개발 7개년계획'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획 경제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 탓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념적 편견에 사로잡혀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중, 가장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물질적 욕망을 외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유시민이 말하는 한국 경제의 발전

≫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생산의 필수 요소는 자본과 노동력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과제를 해결했다. 첫째는 봉건적 특권을 자본화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떤 경작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토지의 특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했다. 양모 값이 오르자 농민들을 영지에서 추방했다.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었다. 둘째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수탈이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산업국이 군사력으로 정복해 부와 노동력, 자원을 약탈하여 자본을 축적했다.

≫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실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 우리는 자본화할 특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를 수탈할 수도 없으며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자본을 해외에서 차입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폭리를 취하여 자본의 축적을 이룬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 일재의 착취와 수탈, 학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3억 달러라는 헐값에 넘겨주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기생관광'을 공공연하게 허용했다.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체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이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만든 투자재원을 정부가 기업에 직접 나누어주었다. 정부의 실체는 박정희 대통령과 측근 참모였다. 기업은 정부에 줄을 대지 못하면 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특혜가 있는 곳에는 부패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재벌체제가 탄생했다. 현대그룹 정주영, 선경그룹 최종현, 삼성그룹 이병철은 그런 일에 빼어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었다. 재벌 총수들은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에게 통치자금을 넉넉하게 바쳤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IMF의 표준 처방전은 심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민간가계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지출이 급감해 경기가 곤두박질한 상황에서 정부마저 재정지출을 축소하자 경기는 더 악화되었다. 기업의 차입경영 거품을 뺀다며 이자율을 사채금리 수준으로 올리는 바람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이 쓰러졌다. 주식가격이 바닥인 상황에서 강제한 공기업 민영화는 심대한 국가자산 손실을 낳았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를 확산시켰다. 노동조합은 약화되었고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며 고용불안은 높아졌다.


■ 유시민이 말하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립

◀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 김영삼, 이철승과 3파전을 벌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전승을 거둔 김대중 후보는 미,일,중,소 4대국의 한반도 평화보장론, 3단계 통일론, 자립경제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대중경제론으로 의제를 선점했으며 향토예비군과 학생 군사교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보여주었다.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도 정권교체를 못하면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오는 것" 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 당시 김대중 후보는 90만 표 차이로 졌다.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와 금품 살포, 군 부재자 부정투표, 야당 참관인 매수와 부정 투개표 등 만만치 않은 부정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김대중 후보가 이긴 선거라고 할 수도 있었다.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반쪽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성가신 인물이었다.


■ 유시민이 말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위의 위인들에 대한 내용 정리는 필자는 다른 책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나의 한국현대사에서는 양김(김영삼,김대중)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정권장악과 독재. 노무현대통령의 스스로 권위주의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1.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다. [본문으로]



■ 나의 한마디

≫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확 잘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엔 현재가 되었든 과거 조상이 되었든 일부분 노력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를 보며 많은 돈을 던져주는 것을 꺼려한다. 노숙자는 노력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방탕한 채 구걸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우리의 세금 납부가 커져 이 노숙자를 구제해준다고 치자. 납득이 되는가? 누군가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득권층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들의 복지를 늘려달라고 하자. 기득권층은 납득이 될까? 어쩌면 이것이 경제양극화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기득권층이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힌 사례는 찾기 힘들다. 찾는다면 노동착취 정도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질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골칫덩이만 봐도 수 많은 문제점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악이란 정의하지 않는다. 악을 정의하는 것은 읽고있는 독자다.


■ 목차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7. 미래


■ 왜 읽었는가?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팬으로써 관심. (저자. 채사장)

≫ '지대넓얕'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궁금해졌다. 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양은 무엇일까? 이 책 재밌으려나?ㅋㅋ 했는데 재밌다! 믿고보는 채사장

 

■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에 따라 무엇이? 누가? 이득인지 또한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준다.

≫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깨우쳐준다. 하나를 가져오면 그것에 상반되는 것을 제시한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들고자하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이 존재하는 책은 아니다. 


■ 인상깊은 문구 내 마음대로 적기

ㅁ 세금

≫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은 세금에 달려 있다. 세금을 높일 것인가, 이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해보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세금과 복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와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는 사회. 세금에 대한 선택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시장의 자유는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은 다수의 노동자>

≫ 세금을 올리는가 내리는가를 전문가 A, B로 예를 나눴다




≫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비례세라고 한다. 

소득의 정도를 고려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누진세 제도다.

≫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유세를 시행할 정도의 국가라면 부유세를 납부할 정도의 사람은 이미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 부유세로 걷는 세보다 부유층이 도망가면서 빠지는 국가자본이 더 커서 나라가 더 빈곤해진다. → 현재 많은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

≫ 특정 계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 이를 간접세라고 한다. 특정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만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직접세(부유세,누진세)에 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있다.

             

<누진세 그림>                                             <직접세와 간접세>       

≫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ㅁ 국가

≫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한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 왕→전제군주제, 귀족과 엘리트→입헌군주제, 부르주아(거대 자본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공화제, 프롤레타리아(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민주제를 구분한다.



공화제와 민주제가 비슷해보이지만, 실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종류의 정치체제로 구분된다. 소수에 의한 엘리트 독재와 다수의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의 '중우정치'라고 말했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로 '빈민정치'라고 규정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리>


ㅁ 자유

≫ 먼저  '절대정신'에 대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절대정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 이를 ‘주관적 정신’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나의 정신이다. 사회가 가진 정신도 있다. 법, 정의, 도덕, 인륜이 그것이다. 이를 ‘객관적 정신’이라고 부른다. 법이나 도덕은 물질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정신적인 것이다.

≫ 헤겔은 정신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것이 변증법인데, 우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것과 자신을 다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속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운동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주장도 함께 포함해서 넣었다. 이 리뷰에서 마르크스 주장은 그냥 예시로만 본다.



≫ 헤겔은 절대정신의 본성을 '자유'라고 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단 한 명의 자유인(왕)만이 존재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개념상 그는 왕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니다. 이후 중세 시대가 되면 장원을 소윤한 영주들이 등장하며 여러 명의 자유인이 탄생한다. 그리고 중세 봉건시대를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이후가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다. 이 다수가 부르주아다. 자유를 기준으로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본가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다. 작은 정부에 의한 세금 인하, 복지 축소가 이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노동자인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큰 정부에 의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가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는 왜 자본주의를 착취의 대상이라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아래에서 보자



≫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다시 자유라는 기준으로 섞으면 다음으로 정리된다.



ㅁ 직업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

≫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을 두 가지로 나눴다.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회사 경영의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주주 자본주의]라 한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전체(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 기업 등)를 고려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의 이익이며, 이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에서 대립하는 견해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그것이다.





≫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멀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노동에 대한 성취와 보람도 함께 멀어진다 그 이유는 아래 성취와보람에서 보자.



≫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물의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것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는 비임금노동자가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사업가가 해당될 것이다.

≫ 수익률을 보아도 뭔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 수익률에서 다룬다.



≫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정교하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다. 즉,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진다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가 낮은 투자 대상도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필연적인 이유 이는 수요가 매우 크므로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데 있다.

≫ 직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은 보람, 수익, 리스크다. 우선 성취와 보람은 사업가와 투자자가 이를 향유하고, 노동자가 배제된다. 노동자는 임금 수익에서도 소외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을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최근의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다.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ㅁ 교육

≫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우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누군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태도를 체득하는 방법이 있다

≫ 내가 감옥 수감자들을 교육한다고 하고 아래 예를 들어보자.




≫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친다"

≫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 객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재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다.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 이러한 시기의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관주의 인식론 :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진리가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모든 개별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보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극대화할 의욕을 제공한다 문제 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덴마크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 애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경쟁을 심화한다. 높은 세금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강력한 복지는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대기업 회사원과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세무사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ㅁ 정의

≫ 공정하게 대우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함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 먼저 말하면,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의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 윤리에서의 정의 

- 수직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 수평적 정의 :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경제에서의 정의

- 차등적 분배 : 사회적 기여, 노력, 능력 등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분배는 '자유'를 추구한다.

- 균등적 분배 : 차별적 분배를 제한하고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주의적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분배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경제체제에서의 세율 : (), 초기 자본주의(10) > 신자유주의(20) > 수정 자본주의(40) > 사회민주주의(60) > 사회주의(80) > 공산주의(90)

즉, 우리나라 한국은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그만큼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에 속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라고 하겠다. 이것이 현재 한국이 서 있는 위치다.

≫ 정치에서의 정의

정치는 분배와도 연관이 깊다. 우리는 이러한 분배에서 정치와 엮인다. 보수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 상태를 지속하고자 한다. 진보는 현재의 낮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그 사회의 정의를 확정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제체제로 드러난다.


ㅁ 미래

≫ 미래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상황 화폐(환율, 통화량, 금리, 물가상승/하락으로 인한 영향), 인구(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출산, 교육, 대학, 취업, 산업, 부동산, 의료, 요양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의 미래>

≫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대기업 이익이 증가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장의 자유인가 정부의 개입인가

참고문헌1: 200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학위로 제출한 논문 (김남수)

참고문헌2: Eisenhower and Korea: Still a Matter of Debate (제임스 I 메트레이 교수)




김남수 교수는 "한국 전쟁 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미온적이었고,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교묘한 대미전략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 말한다.



1950년 발생한 6.25 전쟁. 51년 6월부터 자유진영과 공산협정 간의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회담은 큰 진전이 없었고, 


양 진영은 53년 3월에도 38선 부근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처음 미국의 입장은 이승만과 같이 한반도의 통일이 목표였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한다.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북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으며


상황이 어려워 진다면 중국 본토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었고 


결국 자국의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불허한다. 


미국의 기밀해제된 NSC 48/5 문서를 보면 미국의 38선 이북 진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NSC 118/2 에서는 소련이나 중공과의 전면전 발생 억제를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52년 11월


미국 본토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미 합중국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을 위해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희생을 더 이상 원치 않았던


자국민들의 바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36,000 명 이상의 사망 및 실종자와


10만명에 가까운 부상자란 인적 손실과 동시에 670억 달러라는 물적 손실을 입었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의 빠른 종결과 국방 예산 감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이젠하워는 "당선이 되면 한국을 방문해 참상을 직접 알아볼 것" 이라 연설하며


"한국 전쟁의 평화적이고도 신속한 종결" 이란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다.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 후 한국을 포기할 생각도 결코 없었다.




당시 세계 정세는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 vs 소련 


즉, 자유연합 vs 공산권의 세력 싸움에서


유럽의 약소국들이 어디에 붙어 줄을 서야할지 간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럽의 약소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고 


공산권에 가담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려고도, 포기해서도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이승만은 정전협정 이후 벌어지게 될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한반도에는 중공군이 남아있었고 


이를 해결짓지 않은 채 섣불리 정전협정을 맺는다면


공산군들이 내려와 한국을 재침략하여 한반도가 공산화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정전협정 전에 자국의 확실한 안보를 


조약으로 보장 받기 위해 미국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의 요구에 아이젠하워는 


지금 당장 상호방위조약은 필요가 없다며 단숨에 거절을 한다.



그 이유는


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나라보다 많은 경제 원조와 확실한 안보를 지원 받고 있어 굳이 명시된 조약이 불필요


② 중국이 남하할 시 더욱 엄격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UN 차원에서의 '대제재선언' 이란 안보 공약이 있음. 


이러한 미국의 완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또 다시 주장한다.


한반도 북쪽에 중공군을 냅둔 채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형선고와도 다름 없으며


한반도에서 중공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와 함께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요구한다.


당시 미국은 중공군의 한반도 잔류에 대해 위험성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공군의 한반도 잔류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한반도에서 중공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진을 감행하여 민족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의 단독 북진 감행이란 얘길 듣자마자 미국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2년 동안 노력해온 정전협정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이승만이 단독으로 북진을 감행한다면 신속하고도 평화적인 정전협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한국에 있는 미군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이 자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행동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승만에게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 약속한다.


그러면서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고려될 수 없으며 중공군의 철수는 정전협정 전이 아니라


정전협정 후에 정치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승만의 단독 북진 감행이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생사가 걸린 문제임과 동시에


자국의 계속된 전쟁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이승만이 초를 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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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의 위협인식이 각각 존재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 채 방기(放棄)될 두려움.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단독 북진 감행으로 전쟁이 재개되어 다시 연루(連累)될 두려움.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단독 북진 감행이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버레디 플랜(Ever-Ready Plan)' 을 구상한다.


이승만이 단독으로 북진을 감행할 것이라고 판단될 시


그를 암살하고 한국 정부를 전복시켜 미국에 호의적인 장면을 앉히려는 계획이었다.


계속된 양국의 입장 차이로 미국은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된다.


① 미국은 자국이 아닌 유엔을 통한 정전협정 체결과 대중 억지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었음.


② 빠른 정전 협정 체결을 위해선 이승만의 협조가 필요한데 단독 북진 감행의 가능성이 존재.


③ 그러나 상호방위조약 보장해주면 그것을 믿고 이승만이 군사 행동 실시해 북진 통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존재.


결국 미국은 이승만과 서로의 입장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953년 5월 12일 


이승만과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만난다.


클라크는 이승만에게 자국의 입장과 조건을 잘 설명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진의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미 함동참모본부에 전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면담 도중 내면에 잠식되어 있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반공포로 이다.


반공포로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자유진영에 남고 싶어하는 전쟁 포로를 총괄하는 명칭이었다.


휴전회담이 1년 넘게 지연됐던 이유도 반공포로의 처리에 대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기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자유진영은 포로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자유송환 원칙을


공산진영은 제네바 협약에 입각해 모든 포로들의 원칙적 본국 송환이라는 강제송환 원칙을 제시한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산진영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바로 중립국인 인도로 반공포로들을 보내어 90일 동안 본국에서 특파된 요원으로 하여금


설득 기간을 거치고 기간이 지나서도 송환 거부 의사를 밝히는 포로는 


자신의 의사에 따르게 한다는 제안이었다.


연합국 측도 계속된 갈등 속에 지쳐가던 중 이 제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지만 섣불리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인도는 명목상으로는 중립국을 표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는 국가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인도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로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승만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대우라며 공산진영의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5월 12일 면담에서


이승만은 클라크 장군에게 반공포로를 인도에 보내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클라크는 이승만의 입장에 자신도 동의하며 동맹국들 또한 동의를 표할 것이나


이승만에게 반공포로의 석방과 관련해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상호방위조약은 현재로서는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은 구두로써 끝나는 안보 보장만을 원했지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한다.


당시 한반도에는 2개의 교섭 진행중이었다.


① 6.25 전쟁의 정전을 위한 자유진영 vs 공산진영 간의 교섭


② 한국 vs 미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②번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간의 교섭에 따르는 각 국의 국가 이익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반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제 1이익과 


그에 부차로써의 제 2이익이 있었다.


 제 1이익은 6.25 전쟁의 신속하고도 평화적인 종결


제 2이익은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된 구두로서만 끝나는 안보 보장(ex. 유엔 차원에서의 '대제재선언')



이에 반해 한국의 국가 이익은?


제 1이익은 북진 통일으로 민족적 대업을 이루는 것


제 2이익은 제 1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차선으로써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 체제 확립


 


이처럼 6.25 전쟁의 종전을 앞두고 각 국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된다.


미국의 제 1이익은 한국이 단독 북진 행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제 2이익까지 보장 받지 못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북진을 감행해 판을 깨버릴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아이젠하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이 원하는 상호방위조약의 성격(한국이 공격 당한다면 자동개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구두로써만 끝나고 법적 효력이 없는 유엔 차원의 대제재선언을 한국에게 내밀며


유엔 차원에서 안보를 보장해줄테니 굳이 명시된 조약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밖에 없던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회담 후 열흘이 지난 5월 22일


아이젠하워는 한·미간 갈등 요소와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정리하여 


클라크 사령관과 주미대사 브리그스에게 이승만을 만나서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게 할 것을 지시한다.



25일 이 문서를 토대로 클라크와 브리그스는 이승만을 만나나


이승만의 태도는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정전협정 특히 반공포로 석방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대제제선언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



면담을 통해 클라크와 브리그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승만이 반공 포로를 석방하는 단독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반공 포로 석방은 누구나 한 번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현실에서는 시도조차 하기 두려운 대단히 모험적이고도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었다.


클라크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29일 미 합참에 보고한다.


미 국무부-합참은 워싱턴 시각으로 5월 29일 오전 11시


'남한에서 가능한 비상조치(Possible Emergency Actions in South Korea)'를 주제로 회의를 열게 된다.


회의의 핵심 논의는


①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


② 비상 상황시 남한 정부를 전복할 권한이 자국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


③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의 제안에 관한 문제


1번의 미군 철수는 정치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나지 못한다.


2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에버레디 플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행될 것이며 가능하면 한국인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을 결정한다.


3번에서 기존 미국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 이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한다.



당시 해군 부참모총장 이던 던컨 제독은


이승만이란 작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상호방위조약이란


카드를 제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즉, 이승만의 단독 행동을 염려한 미국은 


채찍이 아닌 당근을 주어 이승만과 딜을 시도한 것이다.


 


합동 회의에서 이 내용은 결국 채택이 되고 


종합된 회의 내용은 30일 아이젠하워에게 보고가 된다.


아이젠하워는 내용을 받아들고 현 상황에서 실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조약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라고 결정한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붙었는데 그것은 이승만에게 정전협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인 30일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내용은 이전과 같은 중국군과 유엔군의 한반도 동시 철수


상호방위조약의 우선적 체결, 한국군의 증강이었다.


이 편지를 받은 미국 관료들은 이승만의 어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 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승만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훗날 이것은 미국이 이승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반증이 된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6월 6일 답신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상호방위조약의 협상 날짜였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이전에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나


아이젠하워는 신속한 전쟁의 종결이 목적이었기에 정전협정 이후 논의하자고 단언한다.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정책 변경은


정전협정을 방해하기 위한 한국의 단독 행동 즉,


① 반공포로 석방 ② 한국의 유엔군 탈퇴 후 단독 북진


두 가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준게 아니다.


한국과의 외교적 수싸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6월 4일 정전협정이라는 씨름이 계속되고 있는 판문점에서


공산측 대표들이 기존의 제안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게 된다.


바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에 대해 중립국송환위원회에서


120일 간의 체류 기간을 거친 후에 포로를 시민 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원하는 경우엔 중립국으로 보내도록 지원해주자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은 반공포로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전협정을 1년 이상 질질 끌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당에 공산진영의 태도 변화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며 호평하고 정전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한다.  


정전협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6월 5일 클라크와 브리그스가 상호방위조약의 협상 제안을 허락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승만을 만나 한국의 정전협정 협조를 다시 한 번 확인받고자 조우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대한 유엔의 최종안에 여전히 큰 불만을 표시했으며


그들은 이승만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거센 압박을 가한다.

 

4일 뒤 9일에는 미 합참의장 테일러가 이승만을 만나는데 


이승만은 여기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아이젠하워에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왜 정전협정에 반대하는지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이승만에게 정전협정과 관련되어 한국에 인도와 공산국가의 대표단이 


파견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포기하라고 권유한다.




클라크 사령관은 이러한 테일러의 보고를 덧붙여


아이젠하워에게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이 기정 사실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승만 자신도 깨달았고


정전협정을 빠르게 체결하여 이승만의 단독 행동을 원천 봉쇄하여야 한다고 최종 보고한다.


 

이로써 미국은 이승만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정전협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빠른 정전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여 6월 18일 최종적인 체결만 남기게 된다.


이로써 미국이 바라는 그림이 모두 그려지고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있는듯 했다.


하지만 18일 새벽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승만은 미국과 세계를 향해 보란 듯이 18일 새벽


약 2만 5천여명의 한인 반공포로를 일제히 석방하는 단독 행동을 감행한다.


이 사건의 여파로 18일 예정되어있던 정전협정의 체결은 무산된다.


아침이 밝자 이승만은 미국을 겨냥한 듯한 성명을 발표한다.




반공포로 석방은 한국의 입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걸고 실행한 최대한의 행동이었으며


이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국이 난처함에 처할 것이 분명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인도의 군인과 공산주의자들이 반공포로를 관리하며


포로들을 세뇌시킬 상황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은 개인만의 의지가 아닌 국가와 민족의 의지가 반영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 발표한다.


또한 이 행동은 미국이 우려하던 '단독 행동' 의 시작이 아니라고 약속하며


한·미 양측에서는 이 사건을 오해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가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자고 당부한다.

미국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바로 제 150차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소집한다.


그들은 이승만의 반공포로에 대해 매우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승만에게 빅엿을 먹은 아이젠하워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 대신에 또 다른 적이 나타난거 같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미국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5월부터 어느정도는 짐작을 했고


사실 그 방법 말고는 반공포로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도 인정한 바가 있었다.


또한 이승만의 성명을 통해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사실상 이승만의 행동을 인정하게 된다.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 이후 이승만에게 매우 강한 위협을 느끼고


직접적인 대화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아시아 극동담당 차관 로버트슨을 특파로 파견한다.


회담은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속되는데 이승만은 여전히 단호했다.


① 미처 석방되지 못한 반공포로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대만으로 보내져야 함.

② 정치회담이 결렬될 시에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진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것.

③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할 것.

④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시 체결할 것.

이에 로버트슨은 한국이 더 이상의 정전협정 방해를 그만하고

정전 이후 이행조건에 순응하며 유엔군을 탈퇴하고 북진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금한다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이며 한국근의 증강과 반공포로 처우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군의 철수에 대한 문제는 정전협정 이후의 

정치회담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동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약속을 줄 수도 없었다.

미국은 난처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승만에게 자동 북진은 불가능함을 설명하며


만약 정치회담이 결렬된다면 그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과 상의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보이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의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으나


이쯤 되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승만은 계속해서 정전협정 이전에 

상호방위조약 초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조약의 비준이 상원의원들에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한 보장을 해줄 수 없지만, 

협상은 당장 시작해 줄 수 있다하며 이승만을 달래라고 로버트슨에게 얘기한다.

그리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초안이 작성된다.

이어 이승만은 조약의 신속한 비준을 원하지만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개원이 1954년 1월 즉 내년 초였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승만도 인정을 하고 

드디어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를 하겠다고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협상의 제안과 대제재선언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사안이 7월 3일미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 된다.

여기서 아이젠하워는 중국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한

그들을 확실한 침략자(plain and simple aggressor)라고 규정짓고

이승만이 미국에게 많은 말썽을 일으킬 정도로 어려운 존재이나

중국을 봉쇄하는데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nsc2.jpg 


계속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NSC에서 거듭된 수정을 거쳐나가며


1953년 7월 미국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의 전략을 설계한다.


초기에는 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부인했으나


이제는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회한 것이다.  


드디어 7월 27일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대표하는 공산진영간의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이승만은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과 아이젠하워의 노력과 인내에 감사드린다고 말한다.


이에 미국은 약속한대로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착수하겠다고 말한다.  


조약의 체결을 위해 미국은 덜레스 국무장관을 파견하여 


8월 5일부터 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양국 간 의견 조율을 한다.


이렇게 하여 이승만과 덜레스는 7일 조약의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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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간의 수싸움 사이에서 탄생한 조약이며


한국은 이 조약을 토대로 굳건한 안보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다. 


10월 1일 미국의 워싱턴


한국의 외무부 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가 만나


조약에 서명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최종적으로 체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저히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적 수싸움에서


탄생한 조약이고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 모든 것은 


이해 관계에 입각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순전히 미국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실리 없는 외교는 존재할 수 없다.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 130개 국 중에서 129위 였던 한국.


그런 한국의 지도자가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동등한 위치로서의 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다.


이승만은 조약이 체결된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후손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3줄 요약


1. 당시 한반도에는 2가지 교섭이 진행중이었다.


A. 자유진영(미국) vs 공산진영(소련)

B. 한국 vs 미국


A는 6.25 전쟁의 휴전에 대한 교섭이었고

B는 한국과 미국이 각 국의 이익을 두고 벌어지는 외교 싸움이었다.



2. 한국의 제1이익 -> 미국의 6.25 전쟁 휴전을 막고 함께 북진하여 한반도 통일

   한국의 제2이익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한반도 안보 체재 보장


   미국의 제1이익 -> 6.25 전쟁의 신속하고도 평화적인 종결

   미국의 제2이익 -> 법적효력이 없는 구두로써의 방위조약(ex.대제재선언)



3. 애초에 한국이 단독 북진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제1이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건데

한국이 제2이익까지 보장받지 못할 경우 다 죽자는 식으로 판 깨드리면 죶되니까

미국이 이승만에게 때로는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면서도

너 그러면 안돼 일단 내 말좀 들어봐 등의 회유의 정책을 쓰며 정전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게 된다.



4. 그러나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 전에 미국 니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거리며 반공포로 석방이란 

그레이트 빅엿을 먹임으로써 미국이 한국한테 한 수 접고 한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준다.

그런데 이걸 통해 대중 억지 정책으로 사용하자는 새로운 해석을 곁들이게 됨으로써 조약을 체결하게 됨.



5.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사이 철저한 외교적인 수싸움에서 탄생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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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 대전 종결 후 소련은 독일군, 일본군 포로들을 전후(戰後) 소련의 복구 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강제로 억류한다.


연합국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949년 제네바에서 포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취지는 포로의 신속한 본국 송환에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약의 내용은 아주 인도적이며 규정이 지켜진다면 소련이 저지른 것과 같은 잔인한 포로 취급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졌다.



하지만 이 조약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고 이 허점은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본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있다면 제네바 조약은 이와 같은 예외사항을 인정하지 않던 것이었다.



6·25 전쟁에서 발생한 공산군 포로의 구성과 성격은 제네바 조약으로 정의내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다.


①정규 인민군 

②전쟁 중에 북한군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아군에 귀순한 자 및 후퇴시 투항해 온 사람

③남한 주민으로서 전쟁 중에 자진해서 의용군이 되었다가 유엔군에 붙잡힌 사람

④남한 주민으로서 전쟁 중에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붙잡힌 사람

⑤북한 주민으로서 피난 오다가 유엔군에 수용된 사람 소위 피난민 포로

⑥공작 임무를 띠고 귀순을 가장하여 밀파된 위장포로

⑦중국군


전쟁 중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수는 약 16만 명이었고 중국군 포로의 수는 약 2만명에 달했다.


                <실제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운동하는 포로>


전쟁 초기의 공산군 포로는 전반적으로 온순하여 관리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으므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부산 포로수용소의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매우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있었고 경비병도 부족했으나 비교적 평온했다.


전쟁 발발 후 1년 동안은 이념적 분리, 대립, 투쟁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 평화로운 나날이 흘러갔고 이때는 친공이나 반공의 구분도 없었다.

또한 포로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군 당국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에 빠져 포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포로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약 14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시설로는 늘어난 포로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로수용소를 확장할 계획을 세운다.






유엔군사령부가 거론한 포로수용소 첫 후보지는 제주도 였다. 그러나 미 8군 사령관은 이 섬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 이유는 1) 제주도가 이미 피난민으로 초만원 2)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 3) 이 섬이 오랫동안 공산주의의 온상이었음 4)피난한 한국 정부가 이 섬을 임시정부 장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후보지는 바로 거제도였다. 이유는 1) 섬이기 때문에 포로관리에 최소의 인력과 경비가 소요됨 2)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짧음 3) 급수가 비교적 좋음 이었다. 섬에 많은 인원을 먹일 만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는데 거제도만큼은 물 공급상태가 좋았다. 또한 포로를 먹일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거제도에 포로수용소가 세워지고 17만 명의 포로가 수용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벌어나는 일이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유별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포로관리를 맡은 미군은 포로의 인권 존중이라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는데 치중해 포로를 극진히 대우한다. 그래서 공산군 포로들은 인민군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사진과 같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붙여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동적인 구호나 미국인을 증오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저항 행동을 보인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하달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포로로 위장하여 잠입해 포로들을 조종하고 조직을 만들고 수용소 근처의 민간인이나 피난민을 매수하여 다른 동의 포로와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의 게릴라를 통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수용소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와 현실적으로 포로의 수가 너무나 많고, 주동자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점이었다. 무엇보다 유엔군 측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이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안에 썩어있던 고름이 표면위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전쟁 중 상황이 급박해 포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1952년 2월부터 포로를 이념에 따라 분류 심사를 실시하려는데 각 구역에 사상적으로 어느 한 편이 세력을 장악함으로써 친공 또는 반공 구역의 성격을 띄게 된다. 이때 친공포로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심사에 저항을 하게 된다.


52년 3월 판문점의 휴전회담장에서는 포로송환문제를 두고 설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쟁점은 자원송환이냐 또는 강제송환이냐의 문제였다. 연합국은 포로의 결정에 따른 자원송환을 내세웠고 공산군 측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강제송환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비책으로 미군은 포로를 심사하고 분류하여 명단을 작성해 공산군 측에 넘겨주면 공산군 측에서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해 심사를 실시한다.



4월 수용소 측은 확성기를 통해 포로 상호교환에 대비하여 송환을 원하는 포로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구분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면회심사를 실시할 것을 알렸다. 그리고 이 심사는 포로들의 일생을 좌우할 중대하고도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이므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단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람괴 의논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고 주의를 했다. 그리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어떤 보호나 장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할 수 없으며, 그들은 거제도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송환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러한 결정이 자신의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 


방송에 이어 공산군 측으로 받은 '특별사면 선언문'을 방송한다. 하지만 이 사면 성명과 유엔 당국의 성명은 포로들 사이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킨다. 유엔 당국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송환을 강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군 측은 포로들이 가능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환을 거부하려 했던 포로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친공 세력들은 반대 시위를 일으킨다. 그들은 심사를 받지 않고 포로 전원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개인 심사를 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면 공산주의의 허상이 세상에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는 시작되고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총 10만 6000명을 심사하였는데 공산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포로는 약 3만 1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내부 사정이 전세계에 밝혀진 사건이 발생한다. 1952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인 돗드 준장은 "만일 소장이 면회를 허락한다면 포로 명부 작성에 협조하겠다"는 제 76구역 포로 대변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접견하러 간다. 돗드가 문 근처로 접근했을 때 그 옆으로 지나가던 포로 작업조가 순식간에 그를 끌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포로수용소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포로들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미국은 깜짝 놀라 콜슨 준장을 포로수용소장을 새로이 임명해 포로 대표들에게 돗드 장군을 내보내도록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하나 포로들은 돗드 장군을 인민재판에 회부하는가 하면 그를 인질로 하여 교섭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보내지 않겠다 말한다. 결국 콜슨은 이기지 못하고 3차에 걸쳐 요구사항을 수락하는 각서가 교환된 후 돗드는 풀려 나왔다.


석방과정에서 작성된 '콜슨 문서'는 휴전회담장에서 공산군 측이 유엔군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공산군은 이 각서를 내보이며 유엔군 측이 포로를 부당하게 대우한 증거라며 악착스럽게 물고 늘어졌다. 각서에 나타난 약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전효과를 노린거였다. 유엔군 측은 문서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수용소장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기에 대단히 곤란해졌다. 이로 인해 콜슨은 징계를 받고 후임으로 보트너 준장이 임명된다. (위의 사진과는 무관)


초기 포로 수용에 기준이 없었으므로 함께 수용된 포로들의 이념은 다양했다. 포로송환문제가 부각되면서 각 구역에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모의와 투쟁이 전개된다. 처음엔 주먹으로 때리거나 천막으로 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싸움은 가열됐다. 친공 구역에서는 반공포로를 찾아내 구타하거나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친공포로 중에는 전문적인 핵심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조직을 만들어 반공포로를 압도하려 했다. 유엔군 측은 이들을 색출하거나 제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수용소 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반공포로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51년 8월 수용소 내에서 '대한반공청년단'을 결성한다. 


하지만 친공포로 조직은 북한의 용의주도한 계획과 지령 자금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반공청년단은 아마추어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반공청년단의 핵심 주류는 과거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학정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공의식은 아주 투철했다. 


7월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는데 큰 장애요인은 여전히 포로의 송환문제였다. 미국은 "포로의 송환 여부는 포로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원송환 원칙을 제시하고 공산군 측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는 원래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포로송환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 협상이 포로 송환 문제로 인해 1년 반이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한편 새로 부임한 보트너 소장은 포로들을 이념에 따라 분리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송환거부 포로(반공포로)는 육지에 신설한 수용소로, 중국군 포로는 제주도로, 나머지 친공포로와 심사 분류를 실시하지 못한 포로는 거제도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공포로들은 저돌적이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므로 그는 3단계 작전을 구상한다.



① 거제도에 근무하는 미군의 군기 바로 잡기와 경비병력 보강

-> 자질이 우수한 병사는 주로 전방에 투입되었으며 후방에 포로 경비의 임무를 맡은 군인들의 군기는 대단히 문란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단시간 내에 훈련시켜 근무 자세를 바로 잡았다.


한편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제187공수연대와 캐나다군, 영국군 그리고 그리스군 및 터키군이 거제도로 이동하여 수용소 내 유엔군 병력이 강화되었다. 추가적으로 전차부대와 공병부대까지 투입되어 부대의 힘이 증강되었다.



② 증강된 병력과 장비로 포로를 제압

-> 보트너 장군은 직접 포로 대표를 만나 수용소내 계양된 인공기와 중국기를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포로가 수용소 당국에 요구 조건 제시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친공포로들이 여전히 명령을 무시하자 무장병을 수용소 내에 진입시켜 강제로 철거시켰다. 또한 지시를 어기고 계속해서 적기를 게양하는 포로 두 명을 본보기로 사살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이후로 포로들이 기를 올리는게 사라졌다.


그리고 북한 특별공작대가 수용소에 인접한 민가를 이용해 암약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수용소 부근에 거주하는 인가를 철거해 주민을 이주시키고 포로들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500명 단위의 수용소 건설을 새로 지시한다. 이를 눈치챈 포로들은 수용소 안에서 무기를 만드나 그 동안 포로의 대표 역할을 해온 북한군 포로 이학구 대좌를 찾아내 감금시킨다.



③ 이념에 따라 포로들을 분류하여 강제 분리 이동

-> 친공포로들은 도끼, 몽둥이, 식당 칼, 창, 휘발유,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수용소 정문 안쪽에 파놓은 교통호로 들어가서 대항을 한다. 하지만 보트너 장군은 전차부대와 공수부대로 진압을 한다. 2시간 반 동안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최루탄으로 진압하는데 수용소 내부 수색에서 포로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무기가 나오고 참호와 각 막사를 연결하는 지하도와 분리 수용작전에 대항하기 위한 작전계획서도 발견되었다. 


이후 10일 동안 포로를 분리시키는데 친공포로 수용소에서는 지하창고에 사제무기와 시체 16구가 발견된다. 친공포로에 의해 사형된 반공포로였던 것이다. 이 분리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이념에 따라 각기 달리 수용되어 반공포로들은 이제서야 그나마 살인의 위협에 떨지 않게 되었다.



53년 휴전회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휴전회담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이승만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왜냐하면 회담의 결정이 반공포로들을 중립국인 인도에 보내 90일동안 본국에서 특파된 요원으로부터의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이때 인도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는 엄연히 부당한 일로써 회담이 끝을 향해 나아가자 이에 이승만은 마음으로만 품어 왔던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된다.


​ 

그것은 바로 '반공포로 석방' 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발상이었다. 설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일이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실현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일임이 분명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해도 포로를 한국군이 관리하지도 않고 작전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포로수용소는 미군 병참관구사령부(KCOMZ)가 관할하고 있었으며 한국군은 다만 경비부대와 헌병을 파견해 수용소의 경비를 맡을 뿐이었다.



또한 포로를 석방한다면 미국과 유엔 참전국들과의 충돌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산군 측의 비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모험적인 일을 단행하려고 결심한 요인을 자신이 직접 밝힌 바는 없지만 당시의 정황과 이 사건을 전후해 표명한 언행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반공포로를 공산 진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이념적인 측면

② 외교적 주도권의 장악

③ 반공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의지

④ 휴전협상에 전쟁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

⑤ 반공포로들의 열망과 그들이 제출한 직,간접적인 탄원


6월 6일 아침 이승만은 헌병총사령관인 원용덕 소장을 경무대로 불러 "한인 반공포로를 석방하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한인 반공포로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포로 분리작전에 의해 거제도에서 육지로 수송되어 분산 수용되어 있던 약 3만 5000여 명의 한국인 포로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시를 받은 원용덕은 이렇게 엄청난 중대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단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기에 대통령의 명령이라 해도 포로 석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포로수용소의 관리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어 그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포로 석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총참모장이 배제되어 있어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의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헌병총사령관이라고 해도 육·해·공군 헌병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용소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헌병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원용덕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서 교전 당사국으로서 전쟁포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단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발견하고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를 한국군이 처리한다 해도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법적 해석 근거를 도출해 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로 석방을 위해 각 수용소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헌병을 헌병총사령관 지휘 하에 넣기 위해 이승만을 찾아가 '오늘부터 육·해·공군의 모든 헌병은 헌병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갈 것을 명령함'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서명받고 '반공포로 석방명령서도' 도 받는다.



원용덕은 경무대를 나서 진헌식 내무부장관을 찾아간다. 반공포로 석방 자체는 군이 담당하지만 석방 후에 있을 포로의 안내와 보호는 경찰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초기 반공포로 석방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원용덕, 진헌식 내무부장관 당시 휴전회담의 한국측 대표 최덕신 소장 그리고 갈홍기 공보처장이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장관과 육군총참모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드디어 6월 9일 긴급명령으로 육군헌병사령부 요원 석주암 준장, 송효순 대령, 홍규표 대령을 소집한다. 회의가 시작되자 원용덕은 처음부터 "본 회의에서 논의되는 일은 국가 1급 비밀이므로 참석한 여러분은 회의 내용을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안은 기습적으로 포로를 석방하는 것으로 한국군 경비부대와 헌병대가 협조하여 미군의 눈을 속이고 야간에 철조망을 절단하여 포로들을 탈출 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거사를 6월 18일 0시로 정했다. 일시와 방법이 정해지자 포로 석방계획을 작전 명령 형식으로 만들고 사령관이 날인한 봉투에 넣어 밀봉해 이 명령서를 각 포로수용소로 전달하기 위해 헌병 영관장교 5명을 밀사로 선발한다. 


밀사를 파견한 후 17일 날이 어두워지자 송효순은 교환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전화를 부사령관실로 직접 돌리도록 조치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 보안에 유의하여 기밀 누설방지에 온 신경을 쓴다. 원용덕은 이번의 국가적 대명이 일생일대의 막중한 책무였기에 실패라도 한다면 책임을 지고 할복자살이라도 하여 사죄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나타낸다.



18일 새벽 드디어 각 수용소로부터 보고가 들어온다. 거사는 성공적이었다. 다만 영천 수용소는 사전에 미군 측에 탐지되어 실패하고 나머지 수용소는 모두 반공포로 석방에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원용덕은 새벽 4시 경무대 비서실을 통해 이승만에게 거사 성공을 보고한다. 6시 정각엔 원용덕이 국민에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한다. 



새벽 2시 육군 총참모장 백선엽 장군에게 빗발치듯 전화가 걸려온다. 포로수용소를 관장하는 병참관구사령관 헤렌장군, KMAC 단장 로저스 장군,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 도쿄의 클라크 유엔사령관 등이었다. 모두 충격을 받고 백선엽 자신도 놀랬으나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경무대로 전화를 거나 이승만은 담담했다. 이 사건을 '대통령이 지시한 일' 이라 말하라 했다. 이어 이승만은 성명에서 자신이 포로 탈출에 연루되어있음을 신속하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반공 포로 석방의 관한 현황은 육군본부가 제시한 위의 표와 같다. 석방된 포로들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표하고 군경 유가족에 대한 노력 봉사, 농가 지원 등의 자발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들 중 군 입대를 원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일부는 의용경찰로 채용된다.



미군 당국은 경비대를 미군 부대로 교체하고 가능한 한 많은 포로를 찾아내 재수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탈출한 포로들은 대부분 지방 주민과 섞여 버렸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그들을 보호하였기 떄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의 행정기관과 국민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주고 그들을 민가에 숨겨주기에 이른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얼른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었기에 난감한 입장에 처한다. 처음엔 크게 분노하나 곧바로 이 방법 말고는 반공포로를 자유롭게 석방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승만을 계속 설득하고 휴전협상 체결에 협조할 것과 협정 이행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이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한편 공산군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 처음엔 강력히 반발하나 의외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휴전 조인의 무기한 지연이나 협상의 전면 중단으로까지 사태를 몰고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그들도 이미 휴전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반공포로들을 보호해주고 미군 수색대원을 상대로 게릴라처럼 행동하며 포로들을 환대해준다. 즉 한국 국민들과 이승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일치단결된 민족적 정기의 발원이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석방되지 못한 나머지 반공포로는 중립국으로 넘겨저 90일 동안 포로의 본국 복귀 설득 과정을 밟게 되기로 하고 정전협정이 조인된다.


다만 반공포로 석방의 대가는 분명 있었다.


휴전을 절실히 원했던 공산 측은 이승만의 휴전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군을 강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발발했던 게 휴전 마지막에 벌어졌던 '금성전투'였다. (중공군 7차 공세)


마오쩌둥은 이승만 절대 용서못하고, 석방된 반공포로만큼 남조선 군인을 죽이도록 지시하였고, 이 전투로 인해 국군은 2만명 가까운 병력이 손실되고 서울 면적의 1/3이나 되는 귀중한 영토를 상실하게 된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이렇게 평했다.

이승만은 너무 비협조적이었고, 고집을 부린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공산 국가 못지 않게 이승만은 너무도 불만스러운 동맹자였으며, 이는 아무리 심한 말로 비난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한국전쟁연구회,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재조명 p228)


3줄 요약


1. 제네바 협약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포로들이 존재


2.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반공포로)들의 고된 나날이 존재


3. 결국 이승만의 결단으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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