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 N/R, 한국 : Trading Buy (5월 한정 Strong Buy), 코인 : Strong Sell
자본주의 대토론-한국경제 재생을 위한 제언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교수 - 규제, 복지, 노동문제, 정부복지
- 실물부문의 대표격인 노동시장에서 한국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원리와 어긋나는 노동규제가 많습니다
- 경제전체로 보면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간접부문인데 덩치도 훨씬 크고 직원이 급여도 많이 받고 있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서비스업은 내수부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사회기반시설에 사회기반시설에 사회기반시설에 자금을 투입해 봤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문에 자금을 부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융위기, 경기침체를 계기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단순논리에 저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해서 복지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법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노동법이 현실과 동떨어졌으니 노동법으로 보호 기준을 올려봐야 소수에 속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부문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부문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금이나 고용 등 시장원리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시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거창한 정치 사회적 구호가 노동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는 노동계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왔고 중소기업은 보호막 쳐주고 이래저래 도와주었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체질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은 허약해지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중소기업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지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면서 칸막이를 치고 우수 중소기업을 정해서 자금이나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돈으로 서민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부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서민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금 올리면 부자보다 서민이 더 고통 받는 것이 현실이지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야 사람을 더 채용해서 소비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복지국가를 지향해야지만 복지지상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가 이념문제로 변질한 것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가 없다는 소리가 커지면 인턴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부문의 기득권을 견제하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부문 노동시장은 대단히 경직적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 부문 노동시장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부문의 기득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단체교섭이라면 협상이 아니라 투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동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본격화 되었다가 그 이후 노동운동 자체의 철학을 정립하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들어줄 수 없다던 요구도 수용하고 법을 어기면서 파업을 벌여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까요
-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려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노동계의 요구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요. 지금의 구도는 노사정위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성 노동계가 권리만 요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상태 입니다
- 지난 10년 간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는 동안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 업종이나 지역 등을 단위로 조직을 만드는 산별체제로 전환했고, 산별노조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는 산별교섭으로 전환했습니다 산별체제로 전환하면 산별체제로 전환하면 노동계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서 파업을 자제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배려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어렵게 대학을 진학해도 취업 걱정부터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 자율성이 없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교육이 죽은 공교육이 죽은 이유는 교육의 형펑성에 지나치게 매달린 데 있습니다. 교육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이라는 상황에서 형평성이라는 목표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생의 학업이 어느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학생이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 수 없지요. 또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야 교사 자신도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윤석열캠프 경제정책본부 - 부동산, 대기업 규제, 법인세, 교육, 노동
- 우리정부가 주택대출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막아준 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주택가격이 100이라면 4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 금산분리의 핵심은 사금고화 방지 논리입니다.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소유한 후 돈을 빼내서 사익이나 기업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남용이나 전용하여 결국은 은행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 위험을 막겠다는 논리인데, 20년 전부터 되풀이되는 주장입니다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유와 지배구조 사이의 괴리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소유/지배구조를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모든 걸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유동 우리나라에서만 소유/지배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순환출자는 나쁘고 사외이사 제도는 좋다는 식으로 몇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의 옳고 그름을 사전에 무리하게 재단해 놓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불법행위만을 감시할 뿐 기업의 자율에 맡깁니다
-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도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대기업은 타 회사 주식을 얼마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건데요. 주식보유란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여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입지 선택에 세금이 중요한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장기과제는 장기과제대로, 단기과제는 단기과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 민감한 문제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국민을 과세대상자 2% 대 나머지 98%로 갈라놓고, 그 2%에 대한 과세를 나머지 98%가 찬성하게 해서 98% 국민이 2% 국민을 압박하도록 편가르기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를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의 정체도 이중적 과세거든요
- 약자의 요구는 항상 정당하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강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강자와 약자간의 구조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약자라고 말하는 분들은 전혀 약자가 아닙니다. 대기업 노조 전임자 같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뭐 약자가 아니라 엄청난 강자인데 자신의 이미지를 약자로 포장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을 이 좁은 땅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전 세계 나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인재를 키워내는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미국 무역수지
US needs a "Plaza Accord 2.0" moment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플라자합의 2.0이나 브레튼 우즈 3.0이 도입될거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중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3171223i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Cyclically-Adjusted Price Earnings Ratio)
신용거래융자추이
투자자예탁금
http://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ader/index.cmd?menuId=MDC02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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