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1: 200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학위로 제출한 논문 (김남수)

참고문헌2: Eisenhower and Korea: Still a Matter of Debate (제임스 I 메트레이 교수)




김남수 교수는 "한국 전쟁 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미온적이었고,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교묘한 대미전략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 말한다.



1950년 발생한 6.25 전쟁. 51년 6월부터 자유진영과 공산협정 간의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회담은 큰 진전이 없었고, 


양 진영은 53년 3월에도 38선 부근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처음 미국의 입장은 이승만과 같이 한반도의 통일이 목표였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한다.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북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으며


상황이 어려워 진다면 중국 본토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었고 


결국 자국의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불허한다. 


미국의 기밀해제된 NSC 48/5 문서를 보면 미국의 38선 이북 진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NSC 118/2 에서는 소련이나 중공과의 전면전 발생 억제를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52년 11월


미국 본토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미 합중국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을 위해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희생을 더 이상 원치 않았던


자국민들의 바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36,000 명 이상의 사망 및 실종자와


10만명에 가까운 부상자란 인적 손실과 동시에 670억 달러라는 물적 손실을 입었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의 빠른 종결과 국방 예산 감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이젠하워는 "당선이 되면 한국을 방문해 참상을 직접 알아볼 것" 이라 연설하며


"한국 전쟁의 평화적이고도 신속한 종결" 이란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다.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 후 한국을 포기할 생각도 결코 없었다.




당시 세계 정세는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 vs 소련 


즉, 자유연합 vs 공산권의 세력 싸움에서


유럽의 약소국들이 어디에 붙어 줄을 서야할지 간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럽의 약소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고 


공산권에 가담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려고도, 포기해서도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이승만은 정전협정 이후 벌어지게 될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한반도에는 중공군이 남아있었고 


이를 해결짓지 않은 채 섣불리 정전협정을 맺는다면


공산군들이 내려와 한국을 재침략하여 한반도가 공산화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정전협정 전에 자국의 확실한 안보를 


조약으로 보장 받기 위해 미국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의 요구에 아이젠하워는 


지금 당장 상호방위조약은 필요가 없다며 단숨에 거절을 한다.



그 이유는


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나라보다 많은 경제 원조와 확실한 안보를 지원 받고 있어 굳이 명시된 조약이 불필요


② 중국이 남하할 시 더욱 엄격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UN 차원에서의 '대제재선언' 이란 안보 공약이 있음. 


이러한 미국의 완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또 다시 주장한다.


한반도 북쪽에 중공군을 냅둔 채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형선고와도 다름 없으며


한반도에서 중공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와 함께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요구한다.


당시 미국은 중공군의 한반도 잔류에 대해 위험성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공군의 한반도 잔류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한반도에서 중공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진을 감행하여 민족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의 단독 북진 감행이란 얘길 듣자마자 미국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2년 동안 노력해온 정전협정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이승만이 단독으로 북진을 감행한다면 신속하고도 평화적인 정전협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한국에 있는 미군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이 자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행동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승만에게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 약속한다.


그러면서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고려될 수 없으며 중공군의 철수는 정전협정 전이 아니라


정전협정 후에 정치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승만의 단독 북진 감행이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생사가 걸린 문제임과 동시에


자국의 계속된 전쟁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이승만이 초를 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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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의 위협인식이 각각 존재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 채 방기(放棄)될 두려움.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단독 북진 감행으로 전쟁이 재개되어 다시 연루(連累)될 두려움.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단독 북진 감행이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버레디 플랜(Ever-Ready Plan)' 을 구상한다.


이승만이 단독으로 북진을 감행할 것이라고 판단될 시


그를 암살하고 한국 정부를 전복시켜 미국에 호의적인 장면을 앉히려는 계획이었다.


계속된 양국의 입장 차이로 미국은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된다.


① 미국은 자국이 아닌 유엔을 통한 정전협정 체결과 대중 억지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었음.


② 빠른 정전 협정 체결을 위해선 이승만의 협조가 필요한데 단독 북진 감행의 가능성이 존재.


③ 그러나 상호방위조약 보장해주면 그것을 믿고 이승만이 군사 행동 실시해 북진 통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존재.


결국 미국은 이승만과 서로의 입장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953년 5월 12일 


이승만과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만난다.


클라크는 이승만에게 자국의 입장과 조건을 잘 설명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진의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미 함동참모본부에 전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면담 도중 내면에 잠식되어 있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반공포로 이다.


반공포로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자유진영에 남고 싶어하는 전쟁 포로를 총괄하는 명칭이었다.


휴전회담이 1년 넘게 지연됐던 이유도 반공포로의 처리에 대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기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자유진영은 포로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자유송환 원칙을


공산진영은 제네바 협약에 입각해 모든 포로들의 원칙적 본국 송환이라는 강제송환 원칙을 제시한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산진영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바로 중립국인 인도로 반공포로들을 보내어 90일 동안 본국에서 특파된 요원으로 하여금


설득 기간을 거치고 기간이 지나서도 송환 거부 의사를 밝히는 포로는 


자신의 의사에 따르게 한다는 제안이었다.


연합국 측도 계속된 갈등 속에 지쳐가던 중 이 제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지만 섣불리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인도는 명목상으로는 중립국을 표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는 국가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인도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로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승만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대우라며 공산진영의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5월 12일 면담에서


이승만은 클라크 장군에게 반공포로를 인도에 보내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클라크는 이승만의 입장에 자신도 동의하며 동맹국들 또한 동의를 표할 것이나


이승만에게 반공포로의 석방과 관련해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상호방위조약은 현재로서는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은 구두로써 끝나는 안보 보장만을 원했지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한다.


당시 한반도에는 2개의 교섭 진행중이었다.


① 6.25 전쟁의 정전을 위한 자유진영 vs 공산진영 간의 교섭


② 한국 vs 미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②번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간의 교섭에 따르는 각 국의 국가 이익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반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제 1이익과 


그에 부차로써의 제 2이익이 있었다.


 제 1이익은 6.25 전쟁의 신속하고도 평화적인 종결


제 2이익은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된 구두로서만 끝나는 안보 보장(ex. 유엔 차원에서의 '대제재선언')



이에 반해 한국의 국가 이익은?


제 1이익은 북진 통일으로 민족적 대업을 이루는 것


제 2이익은 제 1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차선으로써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 체제 확립


 


이처럼 6.25 전쟁의 종전을 앞두고 각 국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된다.


미국의 제 1이익은 한국이 단독 북진 행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제 2이익까지 보장 받지 못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북진을 감행해 판을 깨버릴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아이젠하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이 원하는 상호방위조약의 성격(한국이 공격 당한다면 자동개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구두로써만 끝나고 법적 효력이 없는 유엔 차원의 대제재선언을 한국에게 내밀며


유엔 차원에서 안보를 보장해줄테니 굳이 명시된 조약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밖에 없던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회담 후 열흘이 지난 5월 22일


아이젠하워는 한·미간 갈등 요소와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정리하여 


클라크 사령관과 주미대사 브리그스에게 이승만을 만나서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게 할 것을 지시한다.



25일 이 문서를 토대로 클라크와 브리그스는 이승만을 만나나


이승만의 태도는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정전협정 특히 반공포로 석방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대제제선언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



면담을 통해 클라크와 브리그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승만이 반공 포로를 석방하는 단독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반공 포로 석방은 누구나 한 번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현실에서는 시도조차 하기 두려운 대단히 모험적이고도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었다.


클라크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29일 미 합참에 보고한다.


미 국무부-합참은 워싱턴 시각으로 5월 29일 오전 11시


'남한에서 가능한 비상조치(Possible Emergency Actions in South Korea)'를 주제로 회의를 열게 된다.


회의의 핵심 논의는


①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


② 비상 상황시 남한 정부를 전복할 권한이 자국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


③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의 제안에 관한 문제


1번의 미군 철수는 정치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나지 못한다.


2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에버레디 플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행될 것이며 가능하면 한국인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을 결정한다.


3번에서 기존 미국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 이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한다.



당시 해군 부참모총장 이던 던컨 제독은


이승만이란 작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상호방위조약이란


카드를 제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즉, 이승만의 단독 행동을 염려한 미국은 


채찍이 아닌 당근을 주어 이승만과 딜을 시도한 것이다.


 


합동 회의에서 이 내용은 결국 채택이 되고 


종합된 회의 내용은 30일 아이젠하워에게 보고가 된다.


아이젠하워는 내용을 받아들고 현 상황에서 실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조약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라고 결정한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붙었는데 그것은 이승만에게 정전협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인 30일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내용은 이전과 같은 중국군과 유엔군의 한반도 동시 철수


상호방위조약의 우선적 체결, 한국군의 증강이었다.


이 편지를 받은 미국 관료들은 이승만의 어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 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승만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훗날 이것은 미국이 이승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반증이 된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6월 6일 답신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상호방위조약의 협상 날짜였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이전에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나


아이젠하워는 신속한 전쟁의 종결이 목적이었기에 정전협정 이후 논의하자고 단언한다.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정책 변경은


정전협정을 방해하기 위한 한국의 단독 행동 즉,


① 반공포로 석방 ② 한국의 유엔군 탈퇴 후 단독 북진


두 가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준게 아니다.


한국과의 외교적 수싸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6월 4일 정전협정이라는 씨름이 계속되고 있는 판문점에서


공산측 대표들이 기존의 제안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게 된다.


바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에 대해 중립국송환위원회에서


120일 간의 체류 기간을 거친 후에 포로를 시민 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원하는 경우엔 중립국으로 보내도록 지원해주자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은 반공포로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전협정을 1년 이상 질질 끌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당에 공산진영의 태도 변화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며 호평하고 정전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한다.  


정전협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6월 5일 클라크와 브리그스가 상호방위조약의 협상 제안을 허락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승만을 만나 한국의 정전협정 협조를 다시 한 번 확인받고자 조우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대한 유엔의 최종안에 여전히 큰 불만을 표시했으며


그들은 이승만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거센 압박을 가한다.

 

4일 뒤 9일에는 미 합참의장 테일러가 이승만을 만나는데 


이승만은 여기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아이젠하워에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왜 정전협정에 반대하는지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이승만에게 정전협정과 관련되어 한국에 인도와 공산국가의 대표단이 


파견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포기하라고 권유한다.




클라크 사령관은 이러한 테일러의 보고를 덧붙여


아이젠하워에게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이 기정 사실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승만 자신도 깨달았고


정전협정을 빠르게 체결하여 이승만의 단독 행동을 원천 봉쇄하여야 한다고 최종 보고한다.


 

이로써 미국은 이승만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정전협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빠른 정전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여 6월 18일 최종적인 체결만 남기게 된다.


이로써 미국이 바라는 그림이 모두 그려지고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있는듯 했다.


하지만 18일 새벽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승만은 미국과 세계를 향해 보란 듯이 18일 새벽


약 2만 5천여명의 한인 반공포로를 일제히 석방하는 단독 행동을 감행한다.


이 사건의 여파로 18일 예정되어있던 정전협정의 체결은 무산된다.


아침이 밝자 이승만은 미국을 겨냥한 듯한 성명을 발표한다.




반공포로 석방은 한국의 입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걸고 실행한 최대한의 행동이었으며


이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국이 난처함에 처할 것이 분명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인도의 군인과 공산주의자들이 반공포로를 관리하며


포로들을 세뇌시킬 상황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은 개인만의 의지가 아닌 국가와 민족의 의지가 반영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 발표한다.


또한 이 행동은 미국이 우려하던 '단독 행동' 의 시작이 아니라고 약속하며


한·미 양측에서는 이 사건을 오해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가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자고 당부한다.

미국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바로 제 150차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소집한다.


그들은 이승만의 반공포로에 대해 매우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승만에게 빅엿을 먹은 아이젠하워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 대신에 또 다른 적이 나타난거 같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미국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5월부터 어느정도는 짐작을 했고


사실 그 방법 말고는 반공포로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도 인정한 바가 있었다.


또한 이승만의 성명을 통해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사실상 이승만의 행동을 인정하게 된다.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 이후 이승만에게 매우 강한 위협을 느끼고


직접적인 대화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아시아 극동담당 차관 로버트슨을 특파로 파견한다.


회담은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속되는데 이승만은 여전히 단호했다.


① 미처 석방되지 못한 반공포로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대만으로 보내져야 함.

② 정치회담이 결렬될 시에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진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것.

③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할 것.

④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시 체결할 것.

이에 로버트슨은 한국이 더 이상의 정전협정 방해를 그만하고

정전 이후 이행조건에 순응하며 유엔군을 탈퇴하고 북진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금한다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이며 한국근의 증강과 반공포로 처우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군의 철수에 대한 문제는 정전협정 이후의 

정치회담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동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약속을 줄 수도 없었다.

미국은 난처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승만에게 자동 북진은 불가능함을 설명하며


만약 정치회담이 결렬된다면 그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과 상의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보이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의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으나


이쯤 되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승만은 계속해서 정전협정 이전에 

상호방위조약 초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조약의 비준이 상원의원들에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한 보장을 해줄 수 없지만, 

협상은 당장 시작해 줄 수 있다하며 이승만을 달래라고 로버트슨에게 얘기한다.

그리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초안이 작성된다.

이어 이승만은 조약의 신속한 비준을 원하지만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개원이 1954년 1월 즉 내년 초였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승만도 인정을 하고 

드디어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를 하겠다고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협상의 제안과 대제재선언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사안이 7월 3일미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 된다.

여기서 아이젠하워는 중국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한

그들을 확실한 침략자(plain and simple aggressor)라고 규정짓고

이승만이 미국에게 많은 말썽을 일으킬 정도로 어려운 존재이나

중국을 봉쇄하는데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nsc2.jpg 


계속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NSC에서 거듭된 수정을 거쳐나가며


1953년 7월 미국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의 전략을 설계한다.


초기에는 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부인했으나


이제는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회한 것이다.  


드디어 7월 27일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대표하는 공산진영간의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이승만은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과 아이젠하워의 노력과 인내에 감사드린다고 말한다.


이에 미국은 약속한대로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착수하겠다고 말한다.  


조약의 체결을 위해 미국은 덜레스 국무장관을 파견하여 


8월 5일부터 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양국 간 의견 조율을 한다.


이렇게 하여 이승만과 덜레스는 7일 조약의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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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간의 수싸움 사이에서 탄생한 조약이며


한국은 이 조약을 토대로 굳건한 안보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다. 


10월 1일 미국의 워싱턴


한국의 외무부 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가 만나


조약에 서명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최종적으로 체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저히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적 수싸움에서


탄생한 조약이고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 모든 것은 


이해 관계에 입각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순전히 미국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실리 없는 외교는 존재할 수 없다.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 130개 국 중에서 129위 였던 한국.


그런 한국의 지도자가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동등한 위치로서의 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다.


이승만은 조약이 체결된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후손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3줄 요약


1. 당시 한반도에는 2가지 교섭이 진행중이었다.


A. 자유진영(미국) vs 공산진영(소련)

B. 한국 vs 미국


A는 6.25 전쟁의 휴전에 대한 교섭이었고

B는 한국과 미국이 각 국의 이익을 두고 벌어지는 외교 싸움이었다.



2. 한국의 제1이익 -> 미국의 6.25 전쟁 휴전을 막고 함께 북진하여 한반도 통일

   한국의 제2이익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한반도 안보 체재 보장


   미국의 제1이익 -> 6.25 전쟁의 신속하고도 평화적인 종결

   미국의 제2이익 -> 법적효력이 없는 구두로써의 방위조약(ex.대제재선언)



3. 애초에 한국이 단독 북진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제1이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건데

한국이 제2이익까지 보장받지 못할 경우 다 죽자는 식으로 판 깨드리면 죶되니까

미국이 이승만에게 때로는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면서도

너 그러면 안돼 일단 내 말좀 들어봐 등의 회유의 정책을 쓰며 정전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게 된다.



4. 그러나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 전에 미국 니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거리며 반공포로 석방이란 

그레이트 빅엿을 먹임으로써 미국이 한국한테 한 수 접고 한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준다.

그런데 이걸 통해 대중 억지 정책으로 사용하자는 새로운 해석을 곁들이게 됨으로써 조약을 체결하게 됨.



5.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사이 철저한 외교적인 수싸움에서 탄생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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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 대전 종결 후 소련은 독일군, 일본군 포로들을 전후(戰後) 소련의 복구 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강제로 억류한다.


연합국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949년 제네바에서 포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취지는 포로의 신속한 본국 송환에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약의 내용은 아주 인도적이며 규정이 지켜진다면 소련이 저지른 것과 같은 잔인한 포로 취급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졌다.



하지만 이 조약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고 이 허점은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본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있다면 제네바 조약은 이와 같은 예외사항을 인정하지 않던 것이었다.



6·25 전쟁에서 발생한 공산군 포로의 구성과 성격은 제네바 조약으로 정의내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다.


①정규 인민군 

②전쟁 중에 북한군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아군에 귀순한 자 및 후퇴시 투항해 온 사람

③남한 주민으로서 전쟁 중에 자진해서 의용군이 되었다가 유엔군에 붙잡힌 사람

④남한 주민으로서 전쟁 중에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붙잡힌 사람

⑤북한 주민으로서 피난 오다가 유엔군에 수용된 사람 소위 피난민 포로

⑥공작 임무를 띠고 귀순을 가장하여 밀파된 위장포로

⑦중국군


전쟁 중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수는 약 16만 명이었고 중국군 포로의 수는 약 2만명에 달했다.


                <실제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운동하는 포로>


전쟁 초기의 공산군 포로는 전반적으로 온순하여 관리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으므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부산 포로수용소의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매우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있었고 경비병도 부족했으나 비교적 평온했다.


전쟁 발발 후 1년 동안은 이념적 분리, 대립, 투쟁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 평화로운 나날이 흘러갔고 이때는 친공이나 반공의 구분도 없었다.

또한 포로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군 당국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에 빠져 포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포로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약 14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시설로는 늘어난 포로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로수용소를 확장할 계획을 세운다.






유엔군사령부가 거론한 포로수용소 첫 후보지는 제주도 였다. 그러나 미 8군 사령관은 이 섬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 이유는 1) 제주도가 이미 피난민으로 초만원 2)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 3) 이 섬이 오랫동안 공산주의의 온상이었음 4)피난한 한국 정부가 이 섬을 임시정부 장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후보지는 바로 거제도였다. 이유는 1) 섬이기 때문에 포로관리에 최소의 인력과 경비가 소요됨 2)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짧음 3) 급수가 비교적 좋음 이었다. 섬에 많은 인원을 먹일 만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는데 거제도만큼은 물 공급상태가 좋았다. 또한 포로를 먹일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거제도에 포로수용소가 세워지고 17만 명의 포로가 수용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벌어나는 일이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유별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포로관리를 맡은 미군은 포로의 인권 존중이라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는데 치중해 포로를 극진히 대우한다. 그래서 공산군 포로들은 인민군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사진과 같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붙여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동적인 구호나 미국인을 증오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저항 행동을 보인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하달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포로로 위장하여 잠입해 포로들을 조종하고 조직을 만들고 수용소 근처의 민간인이나 피난민을 매수하여 다른 동의 포로와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의 게릴라를 통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수용소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와 현실적으로 포로의 수가 너무나 많고, 주동자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점이었다. 무엇보다 유엔군 측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이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안에 썩어있던 고름이 표면위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전쟁 중 상황이 급박해 포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1952년 2월부터 포로를 이념에 따라 분류 심사를 실시하려는데 각 구역에 사상적으로 어느 한 편이 세력을 장악함으로써 친공 또는 반공 구역의 성격을 띄게 된다. 이때 친공포로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심사에 저항을 하게 된다.


52년 3월 판문점의 휴전회담장에서는 포로송환문제를 두고 설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쟁점은 자원송환이냐 또는 강제송환이냐의 문제였다. 연합국은 포로의 결정에 따른 자원송환을 내세웠고 공산군 측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강제송환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비책으로 미군은 포로를 심사하고 분류하여 명단을 작성해 공산군 측에 넘겨주면 공산군 측에서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해 심사를 실시한다.



4월 수용소 측은 확성기를 통해 포로 상호교환에 대비하여 송환을 원하는 포로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구분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면회심사를 실시할 것을 알렸다. 그리고 이 심사는 포로들의 일생을 좌우할 중대하고도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이므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단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람괴 의논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고 주의를 했다. 그리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어떤 보호나 장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할 수 없으며, 그들은 거제도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송환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러한 결정이 자신의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 


방송에 이어 공산군 측으로 받은 '특별사면 선언문'을 방송한다. 하지만 이 사면 성명과 유엔 당국의 성명은 포로들 사이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킨다. 유엔 당국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송환을 강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군 측은 포로들이 가능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환을 거부하려 했던 포로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친공 세력들은 반대 시위를 일으킨다. 그들은 심사를 받지 않고 포로 전원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개인 심사를 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면 공산주의의 허상이 세상에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는 시작되고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총 10만 6000명을 심사하였는데 공산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포로는 약 3만 1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내부 사정이 전세계에 밝혀진 사건이 발생한다. 1952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인 돗드 준장은 "만일 소장이 면회를 허락한다면 포로 명부 작성에 협조하겠다"는 제 76구역 포로 대변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접견하러 간다. 돗드가 문 근처로 접근했을 때 그 옆으로 지나가던 포로 작업조가 순식간에 그를 끌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포로수용소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포로들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미국은 깜짝 놀라 콜슨 준장을 포로수용소장을 새로이 임명해 포로 대표들에게 돗드 장군을 내보내도록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하나 포로들은 돗드 장군을 인민재판에 회부하는가 하면 그를 인질로 하여 교섭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보내지 않겠다 말한다. 결국 콜슨은 이기지 못하고 3차에 걸쳐 요구사항을 수락하는 각서가 교환된 후 돗드는 풀려 나왔다.


석방과정에서 작성된 '콜슨 문서'는 휴전회담장에서 공산군 측이 유엔군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공산군은 이 각서를 내보이며 유엔군 측이 포로를 부당하게 대우한 증거라며 악착스럽게 물고 늘어졌다. 각서에 나타난 약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전효과를 노린거였다. 유엔군 측은 문서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수용소장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기에 대단히 곤란해졌다. 이로 인해 콜슨은 징계를 받고 후임으로 보트너 준장이 임명된다. (위의 사진과는 무관)


초기 포로 수용에 기준이 없었으므로 함께 수용된 포로들의 이념은 다양했다. 포로송환문제가 부각되면서 각 구역에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모의와 투쟁이 전개된다. 처음엔 주먹으로 때리거나 천막으로 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싸움은 가열됐다. 친공 구역에서는 반공포로를 찾아내 구타하거나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친공포로 중에는 전문적인 핵심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조직을 만들어 반공포로를 압도하려 했다. 유엔군 측은 이들을 색출하거나 제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수용소 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반공포로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51년 8월 수용소 내에서 '대한반공청년단'을 결성한다. 


하지만 친공포로 조직은 북한의 용의주도한 계획과 지령 자금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반공청년단은 아마추어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반공청년단의 핵심 주류는 과거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학정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공의식은 아주 투철했다. 


7월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는데 큰 장애요인은 여전히 포로의 송환문제였다. 미국은 "포로의 송환 여부는 포로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원송환 원칙을 제시하고 공산군 측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는 원래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포로송환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 협상이 포로 송환 문제로 인해 1년 반이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한편 새로 부임한 보트너 소장은 포로들을 이념에 따라 분리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송환거부 포로(반공포로)는 육지에 신설한 수용소로, 중국군 포로는 제주도로, 나머지 친공포로와 심사 분류를 실시하지 못한 포로는 거제도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공포로들은 저돌적이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므로 그는 3단계 작전을 구상한다.



① 거제도에 근무하는 미군의 군기 바로 잡기와 경비병력 보강

-> 자질이 우수한 병사는 주로 전방에 투입되었으며 후방에 포로 경비의 임무를 맡은 군인들의 군기는 대단히 문란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단시간 내에 훈련시켜 근무 자세를 바로 잡았다.


한편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제187공수연대와 캐나다군, 영국군 그리고 그리스군 및 터키군이 거제도로 이동하여 수용소 내 유엔군 병력이 강화되었다. 추가적으로 전차부대와 공병부대까지 투입되어 부대의 힘이 증강되었다.



② 증강된 병력과 장비로 포로를 제압

-> 보트너 장군은 직접 포로 대표를 만나 수용소내 계양된 인공기와 중국기를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포로가 수용소 당국에 요구 조건 제시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친공포로들이 여전히 명령을 무시하자 무장병을 수용소 내에 진입시켜 강제로 철거시켰다. 또한 지시를 어기고 계속해서 적기를 게양하는 포로 두 명을 본보기로 사살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이후로 포로들이 기를 올리는게 사라졌다.


그리고 북한 특별공작대가 수용소에 인접한 민가를 이용해 암약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수용소 부근에 거주하는 인가를 철거해 주민을 이주시키고 포로들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500명 단위의 수용소 건설을 새로 지시한다. 이를 눈치챈 포로들은 수용소 안에서 무기를 만드나 그 동안 포로의 대표 역할을 해온 북한군 포로 이학구 대좌를 찾아내 감금시킨다.



③ 이념에 따라 포로들을 분류하여 강제 분리 이동

-> 친공포로들은 도끼, 몽둥이, 식당 칼, 창, 휘발유,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수용소 정문 안쪽에 파놓은 교통호로 들어가서 대항을 한다. 하지만 보트너 장군은 전차부대와 공수부대로 진압을 한다. 2시간 반 동안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최루탄으로 진압하는데 수용소 내부 수색에서 포로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무기가 나오고 참호와 각 막사를 연결하는 지하도와 분리 수용작전에 대항하기 위한 작전계획서도 발견되었다. 


이후 10일 동안 포로를 분리시키는데 친공포로 수용소에서는 지하창고에 사제무기와 시체 16구가 발견된다. 친공포로에 의해 사형된 반공포로였던 것이다. 이 분리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이념에 따라 각기 달리 수용되어 반공포로들은 이제서야 그나마 살인의 위협에 떨지 않게 되었다.



53년 휴전회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휴전회담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이승만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왜냐하면 회담의 결정이 반공포로들을 중립국인 인도에 보내 90일동안 본국에서 특파된 요원으로부터의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이때 인도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는 엄연히 부당한 일로써 회담이 끝을 향해 나아가자 이에 이승만은 마음으로만 품어 왔던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된다.


​ 

그것은 바로 '반공포로 석방' 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발상이었다. 설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일이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실현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일임이 분명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해도 포로를 한국군이 관리하지도 않고 작전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포로수용소는 미군 병참관구사령부(KCOMZ)가 관할하고 있었으며 한국군은 다만 경비부대와 헌병을 파견해 수용소의 경비를 맡을 뿐이었다.



또한 포로를 석방한다면 미국과 유엔 참전국들과의 충돌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산군 측의 비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모험적인 일을 단행하려고 결심한 요인을 자신이 직접 밝힌 바는 없지만 당시의 정황과 이 사건을 전후해 표명한 언행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반공포로를 공산 진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이념적인 측면

② 외교적 주도권의 장악

③ 반공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의지

④ 휴전협상에 전쟁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

⑤ 반공포로들의 열망과 그들이 제출한 직,간접적인 탄원


6월 6일 아침 이승만은 헌병총사령관인 원용덕 소장을 경무대로 불러 "한인 반공포로를 석방하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한인 반공포로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포로 분리작전에 의해 거제도에서 육지로 수송되어 분산 수용되어 있던 약 3만 5000여 명의 한국인 포로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시를 받은 원용덕은 이렇게 엄청난 중대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단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기에 대통령의 명령이라 해도 포로 석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포로수용소의 관리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어 그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포로 석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총참모장이 배제되어 있어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의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헌병총사령관이라고 해도 육·해·공군 헌병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용소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헌병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원용덕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서 교전 당사국으로서 전쟁포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단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발견하고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를 한국군이 처리한다 해도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법적 해석 근거를 도출해 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로 석방을 위해 각 수용소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헌병을 헌병총사령관 지휘 하에 넣기 위해 이승만을 찾아가 '오늘부터 육·해·공군의 모든 헌병은 헌병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갈 것을 명령함'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서명받고 '반공포로 석방명령서도' 도 받는다.



원용덕은 경무대를 나서 진헌식 내무부장관을 찾아간다. 반공포로 석방 자체는 군이 담당하지만 석방 후에 있을 포로의 안내와 보호는 경찰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초기 반공포로 석방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원용덕, 진헌식 내무부장관 당시 휴전회담의 한국측 대표 최덕신 소장 그리고 갈홍기 공보처장이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장관과 육군총참모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드디어 6월 9일 긴급명령으로 육군헌병사령부 요원 석주암 준장, 송효순 대령, 홍규표 대령을 소집한다. 회의가 시작되자 원용덕은 처음부터 "본 회의에서 논의되는 일은 국가 1급 비밀이므로 참석한 여러분은 회의 내용을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안은 기습적으로 포로를 석방하는 것으로 한국군 경비부대와 헌병대가 협조하여 미군의 눈을 속이고 야간에 철조망을 절단하여 포로들을 탈출 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거사를 6월 18일 0시로 정했다. 일시와 방법이 정해지자 포로 석방계획을 작전 명령 형식으로 만들고 사령관이 날인한 봉투에 넣어 밀봉해 이 명령서를 각 포로수용소로 전달하기 위해 헌병 영관장교 5명을 밀사로 선발한다. 


밀사를 파견한 후 17일 날이 어두워지자 송효순은 교환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전화를 부사령관실로 직접 돌리도록 조치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 보안에 유의하여 기밀 누설방지에 온 신경을 쓴다. 원용덕은 이번의 국가적 대명이 일생일대의 막중한 책무였기에 실패라도 한다면 책임을 지고 할복자살이라도 하여 사죄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나타낸다.



18일 새벽 드디어 각 수용소로부터 보고가 들어온다. 거사는 성공적이었다. 다만 영천 수용소는 사전에 미군 측에 탐지되어 실패하고 나머지 수용소는 모두 반공포로 석방에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원용덕은 새벽 4시 경무대 비서실을 통해 이승만에게 거사 성공을 보고한다. 6시 정각엔 원용덕이 국민에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한다. 



새벽 2시 육군 총참모장 백선엽 장군에게 빗발치듯 전화가 걸려온다. 포로수용소를 관장하는 병참관구사령관 헤렌장군, KMAC 단장 로저스 장군,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 도쿄의 클라크 유엔사령관 등이었다. 모두 충격을 받고 백선엽 자신도 놀랬으나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경무대로 전화를 거나 이승만은 담담했다. 이 사건을 '대통령이 지시한 일' 이라 말하라 했다. 이어 이승만은 성명에서 자신이 포로 탈출에 연루되어있음을 신속하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반공 포로 석방의 관한 현황은 육군본부가 제시한 위의 표와 같다. 석방된 포로들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표하고 군경 유가족에 대한 노력 봉사, 농가 지원 등의 자발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들 중 군 입대를 원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일부는 의용경찰로 채용된다.



미군 당국은 경비대를 미군 부대로 교체하고 가능한 한 많은 포로를 찾아내 재수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탈출한 포로들은 대부분 지방 주민과 섞여 버렸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그들을 보호하였기 떄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의 행정기관과 국민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주고 그들을 민가에 숨겨주기에 이른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얼른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었기에 난감한 입장에 처한다. 처음엔 크게 분노하나 곧바로 이 방법 말고는 반공포로를 자유롭게 석방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승만을 계속 설득하고 휴전협상 체결에 협조할 것과 협정 이행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이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한편 공산군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 처음엔 강력히 반발하나 의외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휴전 조인의 무기한 지연이나 협상의 전면 중단으로까지 사태를 몰고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그들도 이미 휴전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반공포로들을 보호해주고 미군 수색대원을 상대로 게릴라처럼 행동하며 포로들을 환대해준다. 즉 한국 국민들과 이승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일치단결된 민족적 정기의 발원이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석방되지 못한 나머지 반공포로는 중립국으로 넘겨저 90일 동안 포로의 본국 복귀 설득 과정을 밟게 되기로 하고 정전협정이 조인된다.


다만 반공포로 석방의 대가는 분명 있었다.


휴전을 절실히 원했던 공산 측은 이승만의 휴전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군을 강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발발했던 게 휴전 마지막에 벌어졌던 '금성전투'였다. (중공군 7차 공세)


마오쩌둥은 이승만 절대 용서못하고, 석방된 반공포로만큼 남조선 군인을 죽이도록 지시하였고, 이 전투로 인해 국군은 2만명 가까운 병력이 손실되고 서울 면적의 1/3이나 되는 귀중한 영토를 상실하게 된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을 이렇게 평했다.

이승만은 너무 비협조적이었고, 고집을 부린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공산 국가 못지 않게 이승만은 너무도 불만스러운 동맹자였으며, 이는 아무리 심한 말로 비난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한국전쟁연구회,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재조명 p228)


3줄 요약


1. 제네바 협약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포로들이 존재


2.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반공포로)들의 고된 나날이 존재


3. 결국 이승만의 결단으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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